[한라일보] 제주시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유동광고물 처리를 위해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이뤄진 지원 실적은 ▷2022년 참여 인원 875명, 건수 360만6582건, 지원액 4628만2940원 ▷2023년 참여 인원 436명, 건수 127만3449건, 지원액 2358만4660원이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1964. 12. 31. 이전 출생) 주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돼 인부임을 받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1인당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 1장당 50원, 전단·명함 1장당 20원이다. 월 지급한도액은 30만원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수거보상금 신청은 신청서류(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와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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