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제주지방항공청과 용담레포츠공원 국유지 무상 이용에 합의하자 관련 변상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국유지에 각각 1992년과 2002년 조성된 용담레포츠공원과 이호게이트볼장 부지에 제주항공청이 지난 2022년 9억 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청은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무상사용이 불가능해졌고 무상사용허가 만료 전 안내도 했으며 부과에 대한 별도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에 맞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까지 해당 토지의 공원 사용에 대해 관리청에서 아무런 행정절차가 없었다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뢰 보호의 침해와 공익을 위한 국유지 활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제주항공청과 용담레포츠공원의 무상 사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자 상새차원에서 변상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 등의 갈등을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성 있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용담레포츠공원의 관리주체와의 유상사용의 부담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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