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귀포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시설 사용료 미납
지난 2일 납부 기한 넘겨 연체료 부과 예정
서귀포시 "운영자 개원 의지 없는 것 아냐"
개원 시기 1월로 제시했지만 또 늦춰질 수도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1.08. 16:57:56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건립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당초 발표했던 계획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운영자가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운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것일 뿐 민관협력의원 개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8일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민관협력의원 운영자에게 고지된 납부액은 공유재산 사용료 1191만 원, 물품 사용료 1388만 원 규모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연 사용료를 지난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운영자가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서귀포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근거해 9일 자로 연체료가 포함된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납부 기한 후 6일 치만 해당되는 거여서 연체료는 소액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협력의원은 사용허가 방식을 통해 선정된 민간 의사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사용료, 물품 대부료를 부담하고 의원을 개원,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해 5년 범위 갱신이 가능하다. 사용허가 세부 조건에는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하도록 했는데 이미 지난해 10월 말로 기한을 넘긴 상태다.

서귀포보건소 측은 서울에 있는 운영자의 병원 양도 문제와 개인사가 겹쳐 개원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달 서귀포보건소에서는 1월 중 개원 목표를 제시했지만 그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운영자가 민관협력의원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수시로 통화하면서 개원 디데이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전문의 배출 시기를 고려해 운영자의 서울 병원 건을 해결하려면 2월 개원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