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규모화 된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올해 13억3400만원(도비 8억, 자부담 5억3400만원)을 투입해 중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5000㎡ 이상 재배 농업인이다. 지원 기준은 농가당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중형농기계 1대다. 트랙터와 드론의 경우는 단가 등을 고려해 사업비 4000만원까지 허용되며, 다만 보조금은 1800만원으로 제한한다. 보조율은 60%이며 지원기종은 정식기,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곡물건조기, 보리짚제초기, 드론, 농업용 소형트랙터 등이다. 반면 저온저장고, 선별기, 지게차 등 농산물 유통·가공 장비와 과수 관련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은 2월에 이뤄진다. 지원은 3월부터 시작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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