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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4. 01.11. 00:00:00
1월은 지방세 중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이다.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7만3226건, 17억7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흔히 우리 주변의 음식점, 편의점, 미용업 등 자영업에서부터 택시에 대한 면허,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 총기 소지에 대한 면허 등이 모두 해당한다. 만약 면허를 받은 후에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허가 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해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해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액은 동지역인 경우 제1종 4만5000원~제5종 7500원이며, 읍·면지역은 제1종 2만7000원~제5종 4500원이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CD/ATM, 지방세입 계좌납부, 인터넷/모바일뱅킹, 신용카드 납부, ARS(1899-0341) 간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김태석 제주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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