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2이 도청에서 2024년 안전관리계획을 심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제주도청 각 부서의 안전관리계획뿐만 아니라 경찰청, 기상청, 한국전력공사 등 제주지역에 위한 2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도 포함해 수립된다. 총 1500여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계획으로 법정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2023년에는 태풍, 장마철 집중호우 등 인명피해 위험 증가에도 해안가 대피명령 발령, 사전통제 및 예찰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 'ZERO'를 달성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 도로교통사고와 화재·폭발, 산업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많은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계획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빈번하고 주요한 재난유형 15개를 우선 선정했다. 자연재난에서는 폭염, 풍수해, 대설·한파를, 사회재난에서는 여성폭력, 자살, 감염병, 도로교통, 화재, 산불, 건축물 사고, 미세먼지, 사업장 산재를 그리고 공통분야로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놀이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노인 교통사고)을 선정했다. 우선적으로 주요 15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안전관리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계획이 단지 계획으로서만 만들어 놓은 문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작동하기 위해 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윤호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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