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지난해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3개소를 점검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62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14건 ▷자가 측정 미실시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 등 62건이다. 이에 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55건(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9, 개선명령·개선권고 8, 경고 28)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중대 위반행위 2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점검업체 위반율은 11.2%로 전년도 24.9%(446개소 점검, 111건 위반) 대비 약 14%가량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전문교육 추진과 취약지역 모니터링 등 점검 업무와 더불어 사업장 환경역량 강화 및 오염행위 사전예방 활동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주요 사업장 예찰 등 비대면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와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은 물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