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펀드를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자신의 판단하에 투자대상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전문투자자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 운용을 맡기는 간접투자를 하기도 한다. 간접투자의 대표적인 형태가 집합투자기구인데, 직접 투자를 하는 대신에 자금을 전문투자자인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게 맡기고 동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투자·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형태를 띠는데 투자신탁과 투자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은 집합투자증권으로 표시하는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조합 등의 지분증권 등을 말한다.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재산은 집합투자재산이라고 하는데 증권과 파생상품, 부동산, 선박, 예술품, 금전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집합투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①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②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③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④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사모펀드 ABS·MBS 등 자산유동화증권,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공동운용, 학술·자선 등 비영리목적의 자산운용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의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투자한다. 판매회사는 투자자금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자금으로 집합투자재산을 구성하여 신탁업자(은행 등)에게 위탁 후 보관관리를 맡기고 운용(결제)지시를 하게 된다.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는 기준가와 과세기준가로 표시되는데, 사무관리회사가 그 회계를 담당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산정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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