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12일 밝힌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제주은행이 지난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6월 7일 사이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가운데 258건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아 최근 과태료 1억1655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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