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15일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이 최근 언론매체에 나와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에 입성한 뒤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한규 의원의 지난 1월 11일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최고위원의 의결로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해 이 대표 피습과 관련 "그냥 찌르면 안 되고 선혈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 대표도 본인이 피해자가 돼 보니 느낀 게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계) 그룹'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에 "이재명 대표가 칼 한 번 맞아보니 정신을 차렸을 것이란 뜻이냐, 극우 유튜버가 아니라 같은 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당내 분열을 부추기고 화합을 해치는 김한규 의원의 언행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징계 결정에 "발언에 주의하겠다"며 사과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언에 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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