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1531건에 대한 8200만원을 환급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환급 사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납부 등이다. 지방소득세(4500만원)와 자동차세(2700만원)가 88%를 점유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의 추심이나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은 ARS 1899-0341 또는 인터넷(wetax)으로 가능하다.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미청구 시 자동 소멸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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