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한 횟집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6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2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4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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