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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봐주기 없다"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14명 단속반 편성 다음달 8일까지 제수용품 등 대상 점검 돌입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1.16. 16:17:57
[한라일보]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특산품과 전통식품,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4개반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24일간)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점검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매년 설ㆍ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명절 기간에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 특별단속 시기를 앞당겨 체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특히 온라인몰ㆍ사회관계망(SNS) 등을 모니터링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ㆍ지역특산품ㆍ전통식품 등 설 명절 선물용품을 판매하는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ㆍ대형마트 등 농축산물 도ㆍ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살피고, 사회관계망(SNS) 맛집ㆍ유명호텔ㆍ관광식당 등도 병행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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