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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제주지역 청소년보호시설 전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지역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 며느리 등 가족을 시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의 보조금 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시설 운영 지원금 명목의 보조금 4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쓰고 제주도교육청이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1억원을 아무런 교육 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 등 가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원장으로 있던 청소년보호시설은 이번 사건으로 폐쇄 조치됐으며 검찰은 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아들과 며느리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피고인이 편취·횡령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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