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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값 뛰니… 품질 검사 안 받은 만감류 출하 35건 적발
서귀포시, 2023년산 저급품 출하 집중 단속
사전 품질검사제 신청 농가는 4배 넘게 증가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1.17. 16:36:13

감귤 당도를 측정하는 장면.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2023년산 만감류(한라봉, 써니트, 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제 참여 농가가 늘었지만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규격 외 만감류 출하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6일 현재 적발된 규격 외 만감류 출하 행위는 35건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한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8건은 총 5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22년산 만감류 규격 외 출하 적발 건수보다 늘어난 것이다. 서귀포시는 당시 24건을 적발했고 이 중 10건은 과태료를 매겼다.

서귀포시는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초기에 미숙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귤 선과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라며 "만감류 출하가 종료되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규격 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가 만감류 출하 행위 단속과 병행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실시한 품질검사제에는 453농가가 신청해 52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2022년산 113농가 113건, 2021년산 78농가 78건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합격률은 49%(222농가 256건)로 2022년산(54%)보다 낮아졌다. 품질 기준 당도는 11.5°Bx 이상, 산도는 1.1% 이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공행진하는 감귤값에 만감류를 빨리 출하하기 위해 품질 검사를 신청한 농가들의 초반 합격률이 20%대였지만 차츰 그 수치가 올랐다. 합격한 만감류의 평균 당도는 13.1°Bx, 산도 0.98%로 저급품 만감류의 무분별한 출하를 막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적극적 사전 품질검사제 사업 홍보 등으로 품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이제는 농가와 유통인들에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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