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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경찰 또다시 사건 무단 반려 들통
서귀포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형사사건 임의로 반려
상관 아이디로 무단 접속 고소인 동의 얻은 것처럼 꾸며
또다른 경찰관도 비슷한 비위 행위로 적발 강등 처분돼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01.18. 14:36:02
[한라일보] 또다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접수한 형사사건을 임의로 덮는 등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로 제주 경찰에 대한 도민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상관 아이디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무단 반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은 자신이 맡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반려할 경우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A경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의를 얻어 반려한 것처럼 사건 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기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사건을 맡았던 담당 직원이 부재중이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경위는 이 문제로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서 모 지구대로 인사 이동조치 됐으나 직위 해제 처분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공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직자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 받으면 직위를 해제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피의자 신분인데도 직위 해제 없이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갑질이나, 성 범죄 등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선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바로 직위 해제하지만 나머지 비위 유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A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찰관의 사건 조작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제주경찰청 소속 B경사도 비슷한 비위 행위로 적발돼 현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B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한 형사 사건 10여 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무단 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B경사의 이같은 비위 행위를 포착한 제주경찰청은 감찰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022년 당시 경위였던 B경사를 한계급 강등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또 검찰이 B경사를 기소함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B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 업무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조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경사가 무단 반려한 사건 중 7건이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B경사로 비위 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다. B경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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