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2024년은 안전하게" 제주 생활 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계획 발표
산악안전사고 주의보 4월 초 추가 발령
낙상사고·난방용품 화재 발령시기 조정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1.18. 15:51:29
[한라일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시기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해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반면,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2024년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계획'을 발표했다.

18일 도 소방안전본부의 '2023년 생활 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계획'에 따르면 안전사고 주의보는 기존 12개 유형 중 1개 유형에서 추가발령이 결정됐고, 2개 유형에서는 발령 시기가 조정됐다.

기존 9월 말 발령됐던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는 4월 초에 추가 발령될 계획이며, 12월 말에 발령됐던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는 11월 중순으로 시기가 조정된다.

이는 2022년 사고건수 및 부상자 수 집계 결과 전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악 안전사고의 경우 2021년 306건에서 2022년 478건으로 56.2%가 증가했다. 노인낙상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같은 기간 2458명에서 2702명으로 9.9%가 늘어났다.

반면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의 경우 같은 기간 23건에서 20건으로 13.0%가 줄어들면서 기존 11월 말 발령됐던 주의보는 12월 초로 시기가 늦춰질 예정이다.

이 밖에 1월 말 이사철(신구간) 가스사고, 2월 초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2월 말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3월 초 봄철 들불 화재, 3월 말 길 잃음 안전사고, 6월 중순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 7월 중순 휴가철 야외활동 안전사고, 8월 말 추석 전 벌초작업 안전사고, 9월 초 집중호우 침수사고 주의보는 현행 유지된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