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체비지) 매각에 따른 업체 측의 최종 잔금 미납으로 유예기간(14일)이 남아 있으나, 재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당 업체 측이 최종 납부기한인 17일까지 잔금 532억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18일 최고장을 발송했다.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매매 계약이 자동해지 되면 오는 2월에 재매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유예기간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계약은 유효하다. 시에 따르면 업체 측은 최근 도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 적체 등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난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보다는 계약 해지로 손해(-321억원)를 보더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매매대금 2660억원 가운데 계약금 266억원과 그동안 기한 연장 등으로 발생한 공사지연금과 이자분 등 55억원을 제외한 중도금 1862억원을 업체 측에 반환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유보금(186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주상복합용지 1만9432㎡는 재매각 절차를 밟는다. 시는 공매를 위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오는 2월에 공매 공고를 낼 예정이다. 2021년 매각 당시 보류했던 체비지 4필지(2517㎡)에 대한 매각도 검토 중이다. 반면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해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당초 체비지 공매가격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사업비 축소 및 지역 주민과 약속한 소통 공간(시설 부문) 마련 변화도 예상된다. 시는 최근 오수처리계획 변경, 도로환경 개선, 주상복합시설 잔금 납부 미진 등의 복합적 이유로 2025년 10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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