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한국은행 제주본부는 금용비용 부당 증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한시 지원한다. 특별자금은 1199억원 규모로, 제주도내 은행이 업종·신용등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7월 31일 사이 6개월간 취급한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도는 대환을 통해 이뤄지는 대출도 포함된다. 지원 업종은 주점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이다. 업체당 지원가능 대출한도는 10억원 이내의 은행 대출취급액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최종부도거래처·폐업업체·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의 수시 입출금 방식 대출 및 한국은행·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출은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지원금리는 연 2.0%를 적용한다. 지원비율은 중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액의 50%,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은행 대출액의 75% 해당액을 대출기업의 거래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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