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오늘(22일)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정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오 지사 측이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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