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열린마당] 환경오염행위는 환경신문고 활용하세요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4. 01.23. 00:00:00
중국 송나라에서 억울한 백성이 북을 두드리면 임금이 직접 사연을 접수해 처리하도록 하는 신문고가 처음으로 운영됐다. 우리나라도 이를 모방해 조선시대(태종1년)에 '등문고(登聞鼓)'라는 이름으로 신문고를 도입했으며, 현재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128)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도 자원순환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에 설치돼 있다.

환경신문고는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국번없이 '전화 128'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휴대폰으로 128번을 누르면 통신사는 신고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가까운 지자체의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된다.

신고대상은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행위,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행위, 희귀식물 도채행위, 야생동물 밀렵행위 등이다. 신고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현지 확인 및 조사해 법에 근거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전화, PC, 우편 등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정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신원은 확실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환경신문고(☎128) 이용을 통한 빠른 대처로 청정한 제주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