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농지법 개정·공포(2024.1.2.)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분야 제도와 주요 정책에 대해 농가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을 확산하고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의 번거로운 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시설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024년.7.3 시행)된다. 또한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막고 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2025.1.3. 시행)된다. 특히 농지를 불법 전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원상복구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2025년.1.3 시행)도 가능하다. 아울러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미 신청시 과태료가 부과(2025년.1.3. 시행)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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