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오는 1월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해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공사 중단 건축물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한 착공신고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것으로 이번 점검은 중단 건축공사장 30개소(동지역 9, 읍면지역 2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옹벽, 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장울타리, 안내판,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인 경우, 건축 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선제적으로 중단 건축공사장의 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2022년 12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2024년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하거나 사업재개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