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도 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1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성폭행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아 징역 12년은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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