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식에서 그라운드 돌며 팬들에게 인사하는 제주 유연수. [한라일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유연수(26)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제주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의 들이받는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를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어기며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주전 골키퍼 김동준 선수, 임준섭 선수, 유연수 선수와 윤준현 트레이너, 대리운전 기사 등이 타고 있었다. 대부분은 경상에 그쳤지만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당했다. 이후 유연수 선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재기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A씨는 음주 교통 사고 말고도 지난해 1월15일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지애 판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중상으로 프로축구선수에서 은퇴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겼다"며 "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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