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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에도 '보증금제' 시행… 해양쓰레기 줄어들까?
해수부 이달부터 '어구 보증금제' 단계적 시행
구입 단계 보증금 추가… 사용 후 반납하면 환급
제주 발생 해양폐기물 절반 이상 '폐어구' 추정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4. 01.25. 15:28:58

최근 제주시 애월읍 해안으로 밀려온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 보증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 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부터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게게 판매하고 어업인은 사용한 어구를 지정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회수 제도이다.

해수부는 수산업법에 근거해 어구 보증금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폐기 및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그간 해수부는 어업인과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와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의 전 과정에 대해 점검과 보완을 이어왔다.

보증금은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 3000원 등으로 어업경영상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어구 보증금제 표식.

반납장소는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전국 180개소를 지정했으며 제주는 제주항과 서귀포항, 한림항 등 5개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의 경우 통발어선은 전체 1924척 중 6척에 불과해 정책 안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 해양폐기물 발생현황 및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2015년 처음으로 1만t을 넘어섰고, 2020년 1만8357t, 2021년 2만2082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절반 이상은 어업활동이나 다른 지역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육상에서 발생해 하천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업인들의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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