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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동의 없는 묘지 개장신고 처리 '논란'
민원인 "직계가족 아닌 4촌 할머니 묘 개장 신고" 반발
제주시 "입장 이해하지만 법률 따라 민원 처리" 해명
정부·국회 차원 장사법 등 법·규칙 개정·보완 필요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1.25. 15:43:22

제주의 묘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가 묘지 개장신고를 접수하면서 직계 가족의 동의나 확인도 없이 민원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인 박모씨는 지난 8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제주시 연동주민센터가 자신의 할머니 묘지에 대해 직계가족의 위임장이나 동의도 없이 방계혈족인 4촌의 개장신고를 접수·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분명히 직계가족이 존재하는데도 민원 담당자는 재적증명 등과 구두상의 설명만 듣고 자신의 할머니 묘지에 대해 개장신고를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사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동 주민센터 개장업무처리 담당자는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와 달리 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장신고는 개장을 하려는 자로만 규정돼 있고 개장신고자의 자격도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도 분묘 사진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도 '장사법'과 시행규칙 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져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후 발생할 민사적인 문제를 예외로 보더라도 현행 규정으로는 친·인척이 아닌자도 마음만 먹고 족보 등을 조작해 묘지 개장을 신고해도 행정기관에서는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소한 재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직계가족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도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 규정에 없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또한 민원을 부를 수 밖에 없어 '장사법'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동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도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무원이 법률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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