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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고쳐 숙박업 해볼까?… 특례 기간 2년 연장
농식품부·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2026년까지
영업일수 제한 등도 폐지 리모델링 범위는 230㎡ 미만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4. 01.25. 16:41:1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9일 빈집 재생 스타트업이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둘러보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규제 특례 적용이 2년 연장돼 2026년까지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로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한 스타트업 기업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해 도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실증 특례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빈집 활용 신사업이 농어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법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특례 기간을 연장했다.

또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주택'이 창고와 축사 등 다양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주도에 배정된 빈집 50채 중 기존 선정된 제주시 15채, 서귀포시 15채를 제외한 20채 범위 내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적용 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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