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의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사업을 두고 촉발된 해상경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추자 해상풍력사업이 장기간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 지자체간 협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과 국내 특수목적법인 등 2개 기업이 추자도 동·서쪽 해역에 각 1500㎽씩 총 30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가기본도에는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 풍황계측기설치 지역과 사업 대상 구역이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걸쳐 있다. 사업구역이 제주해역이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허가권을 갖지만 전라남도 해역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갖는다. 이에 산자부는 내부적으로 제주도에 허가권이 있다고 판단 했지만, 해상풍력 규모가 워낙 커 전력 개통을 제주도에서 모두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라도에서 전력개통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양 지자체간 협력을 주문했다. 이에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지난해 한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향후 협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측은 제주도가 사업 허가를 내릴 경우 추자도 인근 공동수역이 제주 해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라남도는 완도군과 전라남도의회, 법률자문당 등이 참여하는 '전남 해역분쟁 대응 협의회'를 꾸리기도 했다. 지난해 8월 T/F팀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2번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전라남도와 합의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T/F팀 구성해 대응에 나서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제주도 관련 부서의 인력은 2명으로 이들이 제주도 전역의 풍력산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기에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해상경계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다. 주장할수 있는 근거는 여러가지 있지만 명문화된 게 없다"면서도 "전라도 입장도 이해하고 있으며, 같이 손잡고 가는 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라도청 관계자는 "관계가 여러가지 문제로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라도청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도 간에 협의를 이어갈 수 있지만 당장은 시기적으로 정해진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자도 해사풍력사업자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 관계자는 "제주도 풍력 조례 통과 이후, 제주도청과 제주에너지공사에서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단계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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