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제주도에서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1시44분쯤 서귀포항에서 50대 이모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10시32분쯤 서귀포 남동쪽 11㎞ 해상에서 서귀포항으로 입항하는 49t급 선박에 "밀항 의심자가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해당 선박이 서귀포항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선박 창고에 숨어 있던 상태였다. 해경이 이씨를 상대로 신원 조회를 한 결과 그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검경의 수배를 받던 피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3개월 째 도주행각을 이어오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A호 최종 목적지가 베트남인 점을 토대로 이씨가 검경의 추적을 피해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해경은 A호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이씨가 배에 승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공범들과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 조종해 278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경의 추적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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