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한라일보] 제주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540t·범장망·승선원 17명)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1시24분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낮 12시쯤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14㎞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를 발견하고 인근 해역을 순찰하고 있던 3000t급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는 해경 특수기동대가 배에 오를 때까지 어류 약 200kg를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 총 4척의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며 "불법조업에 대응해 검문검색 강화 등으로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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