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영세 사업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이나 50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장 등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법 적용 확대로 제주지역에서는 2022년 기준 총 1만902개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1만6569명으로 이는 당초 법 적용을 받던 552개소 7만6476명보다 늘어났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지난 2022년 8건, 2023년 7건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혼란스럽고 막막하다"며 "어떤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안전관리자 지정 등으로 인해 업무 과중이나 예상보다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 같은 현장의 혼란에 정부는 29일부터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중대재해 취약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전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시설개선을 포함한 맞춤형 재정지원을 실시해 조기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타 업종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지속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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