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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촌 정착 해녀들 무더기 계약 종료 '논란'
모 어촌계 최근 총회 열어 6명에 "입어 불가" 결정
양측 입장 팽팽… "어촌계 관여 어려워" 중재 난항
신규 해녀 양성 후 정착 사후 관리 정책 필요성 대두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1.29. 17:01:33

제주 해녀들의 물질 장면.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서귀포시 어촌에 정착한 해녀들에 대한 계약 종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어촌계 총회를 통해 해녀 6명이 더 이상 마을 어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의결하자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마을 어촌계는 지난 12일 총회를 개최해 24일 자로 해녀 6명의 '마을 어장 행사자 계약' 종료를 결정했다. 해당 어촌계 해녀회 규약상 2년 또는 3년마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들어 6명에 대해선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대 10년에서 최소 4년의 경력을 지닌 해녀들은 더 이상 입어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어촌계 측과 해녀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제주해녀문화에 매료돼 자부심을 가지고 물질을 했는데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받지 못한 채 마을 어장 행사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해녀 B씨 등은 그간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민원에서 어촌계장 등이 직위를 이용해 갑질,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어촌계장 C씨는 이들에 대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SNS에 올렸고 사실과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해결해도 될 일을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어촌계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계약 종료 의결 전인 지난해 10월 이래 해녀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자 서귀포시와 서귀포수협에서도 중재에 나서 왔다. 하지만 양쪽의 주장이 상이하고 어촌계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해 권고에 그쳤다.

이번 일이 벌어진 A마을 어촌계는 도내에서 기존 해녀보다 신규로 유입된 해녀 수가 많은 곳에 속한다. 이런 성과가 인정돼 지난해 서귀포시지역에서 해양수산부의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 대상지 2곳 중 1곳에 선정되면서 국비 포함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신규 해녀 양성 후 어촌 정착 과정을 단계별로 사후 관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면 되는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잠시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며 "이 기회에 법환해녀학교 등을 통해 양성된 직업 해녀들이 관내 어촌계 가입 후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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