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년(2013~2023년) 기준 제주 전체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은 총 사망자의 61%(36명)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낮은 단독주택 등에서 화재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법제화 이후, 약 12년간 도내에서만 연평균 6.3건, 피해 경감(추정)액 3억7000여만원의 수혜사례가 발생했고 설치 법제화 이전 대비 단독주택 화재 사망자는 17%가량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재 초기 단계에서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들어왔을 것이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의 부재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취약할 수 있기에 지난 2017년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별도의 전선 작업 없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모두가 잠든 심야 등 인지 취약 시간대에 화재 대피를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집이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도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자. <공태웅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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