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체비지)에 대한 최종 미납사태로 재매각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토지주 등이 재입찰에 따른 손해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제주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30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와 관련, 체비지 매각에 따른 업체 측의 최종 잔금(532억원) 미납으로 오는 2월 중 재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7일 업체 측의 최종 미납액 납부기한을 넘김에 따라 다음날인 18일 최고장을 발송했고 현재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매매대금 2660억원 가운데 계약금 266억원과 공사지연금 및 이자분 등 55억원을 제외한 중도금 1862억원을 업체 측에 반환하고 2월중 재입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토지주 등은 '화북상업지역 1683억 손해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의 제목으로 최근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당초 매각액 2660억원에서 재입찰 예상가 691억원(2021년 감정가 기준)과 계약금 및 위약금 286억원을 빼면 손해액은 1683억원으로 상상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개발(매입)업체가 제3자를 통해 재매입한다면 현재 투입했던 비용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감보율(평균 56.65%)을 적용한 만큼 체비지 매각대금을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구역 내 토지의 가치를 높여 토지주들의 이익으로 직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입찰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감정가의 4배 수준의 고가에 체비지를 매각할 수 없어 주민 편익시설 구축도 축소되거나 무산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매수인의 잔금 납부만이 의무 불이행 상태라면 시는 최소한의 이행청구의 소라도 제기했어야 한다"며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유기로 관련 공무원부터 제주시장 등 행위 당사자로서의 개별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9일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의 파기와 매각대금 반환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내용으로 감사원의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당 체비지에 대해 재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는 2월 6일 이후에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데, 토지 재감정 이후 재입찰이 시행되며 일부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제3자를 내세운 낮은 가격에 재매입 할 수 있다는 문제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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