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와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 급식 시설 점검 및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반영 여부 등 일부 시정·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30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서귀포시·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2020년 10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총 44건의 행정상 조치(시정·주의·통보·부서경고), 9명에 대한 신분상(경고 2, 주의 7) 조치 및 390여 만원의 재정적 조치 처분이 요구됐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양 행정시 교육지원청 모두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과 학교시설 건축공사 과정에서의 녹색건출문 설계기준 반영 여부 등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해 2021년 학교급식시설 점검결과 지적된 2개 학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사항에 대해 처분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 12개교에 대해 권한이 없는 이가 학교급식 시설을 점검 한 사항이 발견돼 앞으로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했다. 그밖에 연면적 500㎡ 규모 이상의 학교시설 건축공사를 하면서 에너지분야 설계기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색건축 설계검토서' 및 '녹색건축 이행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발주 및 준공한 사례 10건(서귀포시 4건·제주시 6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사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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