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3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회피한 윤석열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마을주민회를 비롯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3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정권, 민의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정권은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회피한 윤석열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염원이 짓밟혔다"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지만,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진상규명의 기회를 가로막고, 그날의 진실을 기어이 은폐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면서 "민의가 모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오직 자신의 권좌를 보전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정권과 민의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정권은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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