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활용시설 지원사업과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재활용 시설을 교체하거나 고품질 재활용 제품 생산 등에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며, 총 3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모 대상은 도내 폐기물 관련 업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신청 가능한 시설은 압축·파쇄·건조 시설 등 재활용 산업에 필요한 시설이다. 재활용 시설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설장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지원액은 재활용시설의 신·증설·교체 비용의 50% 이내이다. 다만 건축비나 수집·운반차량, 냉동창고 등 재활용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이나 장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도외 운반비용을 지원해 도내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원이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단체) 중 도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거나,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 도외로 운반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을 위해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사업체의 지난해 도외 운반 실적의 50% 이내, 1㎏당 50원 이내이다. 신청방법 및 선정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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