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가 글로벌 드론 허브도시로 조성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2025년까지 연장되면서 드론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 29일부터 2023년6월2일까지 제주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드론과 관련한 비행허가, 안전성 인증 등 법률에 규정된 인증이 유예되면서 드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에 도는 드론특구 지정후 드론서비스 실증과 모델 발굴에 주력했다.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와 드론을 활용한 중산간 야생들개 감시와 비상품감귤 불법 출하 단속을 실증했고, 또 제주 환경에 적합한 수직이착륙기(eVTOL) 드론을 도입해 광역 해양환경 모니터링, 한라산의 산불 및 자연훼손 예방 모니터링, 성산항 디지털트윈 구축 및 실시간 항만 감시 실증 등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에는 재난, 사고 현장에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해 드론수색팀이 구성돼 현장에서 항공수색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드론특구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부에 2025년 6월까지 2년 연장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올해 5억원을 투입해 드론 식별 장치 연계 및 고도화, 도심항공 교통, 기상분석,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드론 활용 해양 쓰레기 운반 및 드론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처럼 드론이 제주지역에서 각종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드론 허브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직 활성화되기까지는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주도가 글로벌 드론 허브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이 인식은 현저이 낮은 수준이고, 더욱이 각종 드론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드론 상용화를 위한 각종 드론 실증 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확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도민 인식과 관련해)현재 드론 실증사업은 업체와 개발과 규제, 연구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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