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월 27일)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사업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지원·협업·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기존 552곳에서 1만1454개소로 늘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 사업장 대다수가 단기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역량 확보, 협업 강화, 집중 홍보 분야로 나눠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역량 확보 지원을 위해 밀집·위험성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산재예방 활동이 이뤄진다. 건설업, 항만물류업, 숙박·음식업 대상 현장방문 기술지도(100개소) ▷거점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합교육(4회) ▷농공·산업단지(7개소) 상주업체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성 평가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 ▷자율적 안전보건 개선 활동이 우수한 소규모 기업 인센티브 지원(4개소)을 추진한다. 또 민·관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도내 사망사고 예방 및 감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경영자, 전문가 등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1.29~4.30)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집중 홍보도 이뤄진다. '빛나는 제주' 등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 ▷기획보도 등 언론 홍보 추진 ▷도내 재난홍보전광판(13개) 활용 영상 송출 등을 병행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다. 사업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인력·예산, 위험요인 개선, 종사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보고 등 13개의 핵심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교육, 홍보, 기술지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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