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 2016년 결렬된 한·일어업협정이 9년째 표류하면서 도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이 이달 5일 해양수산부에 일본 원양선망어업협조합과 공동 작성한 상호 배타적 경제수역(EEZ) 고기잡이 허용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협정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양국 선망 업종만이라도 상호 배타적 경제수역에 고기잡이를 우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어선이 서로의 배타적 EEZ에서 지정된 조업량, 어선 숫자, 조업기간을 지키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지난 1998년 처음 체결된 이후 양국은 2016년 전까지 매년 조업기준을 달리 정해 협정을 갱신해 왔다. 한일 양국 사이는 해역이 좁아 200해리 기준으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협정을 통해 이를 협의하고 관리해 온 것이다. 2016년 6월 한·일어업협정 중단으로 인해 도내 근해어선들은 서귀포 남쪽으로 160㎞ 떨어진 일본 EEZ내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고 500∼600㎞ 떨어진 동중국해 등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당시 일본 EEZ내 조업허가를 받은 도내 어선수는 147척이다. EEZ내 조업 금지로 29t(720마력)기준 근해연승어선은 연간 3억 29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 근해어선 어장이 줄어들면서 제주바다에서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자원 고갈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산 고등어 선단들이 일본 EEZ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면서 제주 수역 의존도가 커졌다. 지난 12월에는 일본 EEZ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제주 근해어선이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어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10억~15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도내 한 선주는 "29t 배들은 먼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해야 하는데 어장이 줄어들다 보니 5t 배가 조업하는 표선 앞바다 까지 침범하고 있다. 이 때문에 5t짜리 배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일본 대마도 어장은 하루도 안 걸리는데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 어선들이 가는데만 이틀정도 걸리는 대만 인근까지 가서 조업을 하면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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