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이달 7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 심의위원회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도민과 보호구역 신청자(시설장),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 제주경찰청(경비교통과), 행정시(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교통공단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보호구역 지정여부 심의(찬·반의견 청취) ▷지정구간 협의(시·종점)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차량속도 협의 ▷승·하차구역 적합성 검토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전에 수합된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노인보호구역 5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등 각 현장에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지표로 추가 신설해 성과목표 달성 등 능동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보호구역 지정(해제)는 관계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해 시설장의 지정신청 → 지정여부 조사 → 유관기관 협의 → 행정예고 → 지정·개선사업 순으로 이뤄졌으나, 주차면 축소·통행속도 저감 등으로 인한 갈등요인으로 주민 수용성면에서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은 보호구역 지정(해제)절차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시선으로 현장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도내 보호구역 지정대상중 어린이보호구역 337개소(97.7%), 노인보호구역 133개소(19.8%), 장애인보호구역 23개소(22.8%)를 지정해 개선하는 등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최고 수준의 지정률과 개선으로 취약계층 교통안전 강화를 추진했다"면서 "전국 유일 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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