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을 국세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020년6월) 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전체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이 확대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2년2월) 과정에서 확대 업종 일부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정업종과 감면업종이 불일치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과 국세감면 업종이 부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건의사항이 전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도내 총 44개의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7조 8000여 억원의 실투자와 5500여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만큼 이번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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