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987년 제주 보안부대가 민간인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6일 제72차 위원회를 열어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는 1986년 제주보안부대가 진실 규명 대상자인 강모씨를 구속영장도 없이 일주일 간 불법 구금한 것과 간첩 혐의로 검거된 사촌형과의 관련성, 북한 방문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간첩 누명을 쓴 강씨의 사촌형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형을 선고 받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강씨의 사촌형은 2017년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했다. 진실화는 이번 진실 규명 결정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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