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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폐사 광어 처리 공장 경찰 수사에 가동 중단
제주시, 도내 모 수협사업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15일간 문닫아…도내 양식장 300곳 폐사어 처리난 '발동동'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02.13. 17:19:22

제주지역 모 수산업협동조합 공장이 운영하는 폐사 광어 처리 공장. 악취 기준 위반으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공장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이상민 기자

[한라일보] 제주지역 양식장에서 폐사한 광어를 수거해 사료 원료를 만드는 도내 모 수산업협동조합 공장이 악취 기준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동시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 때문에 현재 도내 300여 곳 광어 양식장들이 폐사 광어를 처리하지 못해 개인 냉동시설에 대책 없이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는 지난 8일 A수협이 운영하는 B사업소에 대해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사업소는 배합사료 원료 가공 공장이다. B사업소는 도내 양식장에서 폐사한 광어를 수거해 어분(물고기를 찌어서 잘게 빻은 가루)으로 만든 뒤 전량 수출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B사업소는 폐사 광어를 처리·가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 이 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사업자는 설치한 시설별로 운영 기준을 정한 악취방지법이나 물환경보전법 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B사업소는 악취방지법이 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가 지난달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B사업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기준치를 약 20% 초과한 복합악취가 측정됐다. 복합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희석배수 500 이하인데, 당시 점검에서 B사업소의 배출 악취는 약 600이었다. 희석배수 500이란 악취를 500배의 공기로 희석해 없앨 수 있을 때만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B사업소는 불과 6개월 사이 두차례 형사 고발됐다. 지난해 6월에는 기준치를 무려 3배 가량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다 적발돼 경찰 고발과 함께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B사업소는 10억원을 들여 환경 시설을 개선했지만, 또다시 기준치를 어겨 이번엔 공장 문까지 닫았다.

도내 광어 양식장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B사업소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폐사 광어를 처리할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막혀 버렸기 때문이다.

A수협에 따르면 도내 광어 양식장 중 대정을 제외한 대다수가 B사업소에 폐사 광어 처리를 맡기고 있으며 그 수는 300곳을 넘는다고 한다.

도내 모 광어 양식장 대표는 "폐사 광어를 처리하지 못해 개인 냉동시설에 며칠째 보관하고 있다"며 "그나마 폐사가 잘 일어나지 않은 겨울철이라 현재는 여력이 있지만 공장 중단이 장기화하면 그 땐 정말 대책 없이 썩힐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A수협은 악취 기준 위반이 반복되자 독일 전문 업체에 100억원 상당의 환경시설 투자를 받아 공장 운영을 맡기는 대신, 가공 어분을 해당 업체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수협은 2년 전에도 악취 기준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수협 관계자는 "폐사 광어의 불법 유통·처리를 막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해 폐사 광어 수거·처리를 맡아왔지만 갈수록 강화하는 환경 기준 등을 충족할 수 없어 '돈 먹는 하마'가 되 버렸다"며 "궁극적으로는 제주도가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체계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기관의 관리 아래 폐사 광어를 처리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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