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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재공모 수순 밟나
서귀포보건소 "계약 의사에 2월 중 개원 여부 밝혀 달라 요구"
사용허가 포기 시 재공모·도내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 검토
작년 10월 이후 개원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대응 방안 제시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2.14. 14:20:53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건물.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계약자에게 2월 중 개원 일정과 사용허가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사용허가를 포기할 경우 민관협력의원 재공모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는 14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민관협력의원·약국 추진 상황'을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 취약 읍면 지역의 휴일·야간 진료가 주목적인 민관협력의원은 총사업비 47억 4500만 원을 들여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졌다. 지난해 1월 준공 이후 그해 3월에는 약국, 8월에는 의원 사용허가 승인(계약)이 각각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민관협력의원은 4차례 공모 끝에 도외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계약자로 낙찰됐다.

어렵사리 계약자가 선정된 민관협력의원은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한다는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지난해 10월 문을 열 것으로 기대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졌다. 계약자가 시설 사용료를 미납하며 지금까지 두 차례 연체료도 붙었다. 이 과정에 계약자의 의견을 반영해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등 일부 운영 시설을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추가로 진행됐다. 리모델링 비용은 4900만 원에 이른다.

이날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지난 1일 계약자와 면담 결과 여전히 개원 의지를 보이면서도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의 양도·양수가 어려워 개원 시기 결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서귀포시에서는 개원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이달 말까지 개원 일정과 사용허가 유지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보건소는 계약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하면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관협력의원 재공모를 추진하거나 제주도 의료법인 운영 지침 개정으로 민관협력의원에 한해 도내 의료법인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현 소장은 "민관협력의원 개원 시기를 도민들에게 확실히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2월 중에 사용허가 유지 여부 등 상황이 정리되면 가능한 빨리 그다음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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