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지역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 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원 이내 1대(5년마다 1대), 안전 손잡이는 설치비 등 40만원 이내(최초 1회),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25만원 이내(최초 1회)에서 이뤄진다.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 노인은 90%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성인용 보행기 17대, 안전 손잡이 3건, 미끄럼 방지용품 3건을 어르신 24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2021년 4월 14일 시행)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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