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의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 허용에 대해 반발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도가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도내 양돈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을 향해 "고시를 재고하고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분 도체육은 돼지를 도축한 뒤 머리,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해 크게 두 덩어리로 자른 것을 말한다. 협회는 "도는 고시에 앞서 단 한번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육지산 이분 도체육이 반입될 경우,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 축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들을 우롱할 수 있으며, 육지로 역반출 될 경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 이번 결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제주 축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 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이번 고시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도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만의 차단 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도록 재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분 도체지육 반입차량에 대해 반입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벅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는 상시 반입 금지 중이며, 타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돼지 생산물은 질병 종식 시까지 반입금지를 유지한다"며 "가축방역 및 둔갑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가축방역 운영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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