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어업 협정선 안쪽 약 12㎞) 해상에 설치된 중국 범장망 어구를 철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장망은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히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에 사용할 수 없다. 해경이 철거한 범장망은 길이 250m, 폭 70m의 대헝 어구로 확인됐다. 해경은 철거 과정에서 범장망에 갇혀 있던 어획물 500㎏ 상당을 방류했다. 해경은 "최근 중국 범장망 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했을 때를 틈타 우리측 EEZ에 어구를 설치하고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경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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