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시내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과속 주행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한라일보] "화물차가 옆 차로에서 달릴 때마다 늘 불안해요." 제주지역 일부 화물차들이 물건을 과도하게 싣고 운행하는가 하면 과속 등 곡예운전을 일삼으면서 도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제주시 오라1동부터 조천읍 함덕리까지 일주동로를 따라 살펴본 결과,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과적에 과속을 일삼았다. 운전자들이 도로를 내달릴 때마다 차량에 적재된 물건들은 노끈으로 고정돼 있음에도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다. 특히 방지턱을 넘거나 포트홀을 지날 때면 적재물들은 더 크게 양 옆으로 움직였고, 코너를 돌 때면 적재물의 무게로 인해 차량 전체가 휘청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속도를 내며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도 했다. 갑자기 나타난 화물차에 놀란 한 운전자가 급제동을 걸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줄줄이 급제동과 함께 경적을 울려대는 등 사고 위험의 장면도 목격됐다. 50대 도민 A씨는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화물차 운전자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과속을 한다"면서 "속도를 내면서 옆 차로를 질주할 때마다 내 차가 다 흔들거리니까 도로 위에 화물차가 보이는 순간 긴장하면서 운전을 한다"고 말했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량 과속 무인단속 통계 건수는 총 9만1673건이다. 같은 기간 자치경찰단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건수는 5만92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만28건(경찰청 3만5744건·자치경찰 1만4284건), 2022년 4만9324건(경찰청 3만3664건·자치경찰 1만5660건), 2023년 5만1533건(경찰청 2만2265건·자치경찰 2만9268건)이다. 제주시에서 화물차 과적 위반 사항으로 단속한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2건이다. 과속의 경우 무인단속 장비로 즉시 단속이 가능하지만, 과적 위반의 경우는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어려워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물을 실을 경우 그 무게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적재물을 과도하게 싣지 말고, 규정 속도를 준수해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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